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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5.17. 선고 83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거하였다는 원판시 이건 선박이 공소외 삼한해운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위 회사의 부사장이라 하여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