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28 선고 83노1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단순한 범죄의 부인이라 할 것이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하며 위법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