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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7.7 선고 83노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 외 서상섭이 동리부녀자에게 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동인집에 침입한 점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