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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1노1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물품을 통관하였다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