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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1 선고 83노1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취사 선택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대표자로서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 및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관리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가 있을 뿐 본건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 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무슨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