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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4 선고 83노9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피고인 최낙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실들은 검사가 공소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원심 제2차 공판조서 제225면) 공판심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심이나 제1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당연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이 사건 공소장이 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유지의 제1심 선고형이 심히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피고인 최 낙전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