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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24. 선고 84노94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소재 밀양군 농지개량조합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백명옥(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인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옷을 전부 벗고 눕게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 직후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위 백 명옥을 따라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