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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22 선고 83노130,83초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정철이의 소개에 의하여 공소외 이정희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본건에서 문제로 된 주택부금증서와 정기예금증서를 그 담보로 제공하였던 바 동 이정희는 이들 증서를 다시 공소외 손현순에게 담보제공하여 금 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금원을 위 정철이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은 위 이정희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던지 아니면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이정희는 정철이와 3자 합석하여 해결하자고 시일만 천연하기에 피고인이 자구책으로 위 증서들의 분실신고를 하여 주택부금증서의 재교부를 받고 정기예금은 해약하여 동 기재 금원 3,000,000원을 인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소외 손현순과 피고인간에는 무슨 신임관계가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 손현순을 위하여 위 증서들의 담보가치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있는 유승종, 이정희, 유영규 및 김상원의 각 진술 내지 증언에서 말하는 가락아파트 추첨된 2매는 본건 금 5,000,000원의 차용관계와는 아무상관이 없는 피고인과 위 정철이간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또한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이들이 본건 공소사실을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