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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4.8 선고 82노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반대증거는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분리되고, 소외 이상화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지 피고인 자신의 사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