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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3.2.4 선고 82노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64조가 정하는 업무상 과실장물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본래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운전사에게 그가 가지고 타는 물건에 관하여 그 내용과 내력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운전사에게도 이를 물어 보고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용 운전사인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양한익, 강성권을 그가 운전하는 제주 3바5658 영업용택시에 태우고 자리돔 그물 한틀을 택시 뒷좌석에 적재하고 운반함에 있어 위 소외인 등으로부터 그 물건의 출처와 장물 여부를 따지고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 인가를 알아보는 등의 주의를 하지 않아 그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한 것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