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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9.27. 선고 83나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상고이유는 막연하게 처분주의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행위에 관한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부분이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론 지적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