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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히라이 요시지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피고, 상고인】 이종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5. 선고 82나2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소론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 법 제21조, 제23조)들은 단속 법규에 불과하여 이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그것이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무효라고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위반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했다는 상고논지는 위 법조 소정의 상고이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