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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목포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김재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6.16 선고 82나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묵시적인 추인을 인정한 조치가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형식상 판례상반을 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실에 있어 원심이 묵시적인 추인을 단정하였음은 법령위반이라는데 귀착되므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들어맞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