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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나36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징계처분(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은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인바, 그 판단이 헌법 제9조, 제10조, 제18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함은 독단에 불과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