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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3다147선고 1983-05-10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1069, 81다카695(본소) 판결
  • 1982.4.27 선고 81다1070, 81다카696(반소) 판결
전문 보기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문종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박재돈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1 선고 82나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