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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2 선고 82구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지시에 따른 유흥접객업소 퇴폐영업행위 특별단속반원에 편입되어 그 단속계획을 알게되자 1981.6.20.14:00경 원심판시 최만국의 처인 소외 지순자에게 미리 그날 저녁에 미성년자 출입 등 퇴폐행위 특별단속이 있다는 계획을 전화로 알려주어 위 최만국으로 하여금 그날 저녁에 원심판시의 " 도라 도라" 고고클럽의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비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