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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세무사건번호 83누716선고 1984-06-12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 1983.9.27. 선고 83누253 판결
  •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 1984.3.27. 선고 83누738 판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지부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3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판례인바(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및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