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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윤기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1981.6.경 그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의 2 (나) 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주소지인 강남구 청담동 33의 1 순천향아파트 B동 406호로 이전하여 위 사업을 계속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원고가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폐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