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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서진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2구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 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새겨진다( 당원 1984.6.12. 선고 84누187 판결; 1984.3.13. 선고 83누69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인 1979.12.27부터 2년이 되는 1981.12.26까지의 여객운송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위 규정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