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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장현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4. 선고 83구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될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축한 연면적 104.03평(1층 30.22평, 2층 29.8평, 지하층 44.01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 건물의 구조가 소론과 같이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하여 위 법령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판시 원고의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