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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유동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4. 선고 82구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1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는 7.1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위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준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