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현대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3.29 선고 82구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 차량인 경북 4다6763호 택시운전사인 소외 이상근이 동 차량을 운행중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그대로 철로상을 횡단하다가 때마침 철로로 진행하는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의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한 사실과 피고는 이 사고에 대하여 철도건널목 통과시의 일단정지 불이행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사고에 대하여 위 차량에 대한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한 다음, 위 이상근은 초범이며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 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며 이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시가 본건 차량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회사 존립에 영향이 있다고 설시한 점은 본건 사건의 경위 및 그 피해사항과 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제1차적 경고처분이 있었던 점과 아울러서 차량면허취소로 초래하는 원고 회사의 존폐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은데 불과함을 간취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그것만으로 재량권남용사유로 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