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 강남교육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6 선고 82구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3.1자로 서울 소재 국민학교에 부임되어 그 이래 위 학교 2학년 을 담임하던 교육공무원인데, 같은해 3부터 같은해10.까지 도합 19회를 지각하였고그 근무중에도 기관장인 교장의 허가없이 외출하는 등 같은해 12.경까지 10여회를 무단이석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해 11.경부터는 위 교장의 참석 명령에 도불구하고 여러 차례 동학년 회의에 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6. 중순16:40경에는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시정된 위 학교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불량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내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및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없고, 그 이외에 원고가 지적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