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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한재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6. 선고 82구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재산은 원고와 소외 한 일섭, 한 재영 및 이 영주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공동매수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 단독명의로 등재한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고 이런 명의신탁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증여간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증여세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아니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6.22. 선고 82누9 및 1980.9.30. 선고 80누258 각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