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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우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6. 선고 81구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판시의 이 사건 법인세 과세소득결정이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시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당원 1975.5.27. 선고 74누257 판결 ;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 1978.2.4. 선고 77누8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결정처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