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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3그30선고 1983-09-10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5.8.31 선고 65마711 결정
  • 1966.10.20 선고 66그5 결정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김성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7.12자 83카2092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 동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하여, 치료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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