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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5 선고 82노2643,82감노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3.5.28자 1975.6.4자 1977.7.28자 1978.6.30자 및 1980.5.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상해 및 상해, 폭행 또는 재물손괴인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공갈이라면 피감호청구인의 위 각 전과범죄와 이 사건의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2.9.28 선고 82도1615, 82감도333 판결 참조) 검사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