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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9 선고 83노1606, 83감노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이제와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및 기록에 첨부된 형사판결 등본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출소후 6월 남짓 지난뒤에 또 다시 본건 소매치기범행을 4차례나 범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한 보호감호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