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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5 선고 83감노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재범의 위험성" 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년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그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2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기합계 4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사실과 1982.12.29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복역을 마친후, 고향에서 자전거점을 경영하는 부친의 일을 도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과도하게 취하여 평소의 주벽이 폭발하여 약간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게 된 것이고 범행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등 변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대조하여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검토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전과사실로 합계 4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서도, 출감후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소범하였고,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흉기인 과도로서 위협한 점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일응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더나아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살펴보고 그 범행의 내용과 위 전과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와 이 사건 범행간의 기간, 피고인의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인즉,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보호감호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호감호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