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65. 7. 26. 소외 오옥련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당시 위 오옥련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 접수 제17748호로써 같은 해 7. 2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오옥련은 그 후 체납국세를 완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오옥련으로부터 소외 박난순, 김무산, 성대진, 이용운을 거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용운에게 순차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소외망인이 1979. 11. 12.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고,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위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위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소송으로써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