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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구로바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확정판결】 당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 【주 문】 재심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의 상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환송판결에 위배된다는 점과 전의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위 확정판결은 원심결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취지에 좇아 판단하였다 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은 동일 사실에 기초를 둔 동일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저촉이란 소론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본대로 재심청구의 이유자체에서 뚜렷하게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판단유탈이란 있을 수 없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당부를 들어 판단유탈이란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음은 재심의 제도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므로 형식을 판단유탈이란 이름을 들고 실은 판단의 당·부당을 다투는 본건 재심청구는 상표법 제5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청구자체에서 명백하므로 본건 청구는 부적법한 재심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어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