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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김동준 【상 대 방】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1.10 선고 82나45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른바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 당원 82다734호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