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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신청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2카47선고 1982-08-24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카279 판결
  •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전문 보기

【원고, 상대방】 김익수 【피고, 신청인】 조영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6.11. 선고 82나417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