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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대방】 김익수 【피고, 신청인】 조영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6.11. 선고 82나417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