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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

대법원대법원가사사건번호 82스24선고 1984-03-29

판시사항

사망한 자를 호주로 하는 취적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사건 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다면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호적법 제116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82.6.9. 자 선고 82브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사건본인 망 최준척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예규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며 달리 소론과 같은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 위배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