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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신청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82부4선고 1982-12-28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전문 보기

【신 청 인】 신분식 【상 대 방】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8.17. 선고 81구12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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