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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2마750선고 1982-12-22

판시사항

집달관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4 자 79마334 결정
전문 보기

【재항고인】 장의숙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0.6 자 82라6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평가케 하여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 당원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