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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신동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2.5.25. 고지 82라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제1심 법관에 대한 제척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소속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재판부가 배척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뒤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길이 없는 것이 되어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이 위법한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