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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2도822선고 1982-07-27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2.12. 선고 81노3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참조)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추심의뢰에 의하여 환금한 피고인의 소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