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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11.20 선고 81노1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 및 같은해 2.에 3회에 걸쳐남의 돈을 편취하였다 하여 1980.5.26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4차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의 위 1980.5.26자로 선고된 판결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4회에 걸친 사기행위(1977.4.2, 1977.4.3, 1979.7.20, 1979.8.2)는 모두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곧 변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 범행과는 모두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980.5.26. 선고된 판결범행(확정)과 이 사건 4차례에 걸친 범행 사실은 실체법상 포괄 1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80.5.26.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나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심판의 범위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