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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1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김복금의 사전승락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입택시를 폐차시킨 뒤 한시택시의 사업면허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하고 그와 같이 피고인과 위 김복금이 당초의 공동사업재산인 지입택시를 폐차하고 다시 서로 출자를 더하여 새차를 구입하여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뒤 경비부담 및 동업기간 등의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겨 김복금이 그 자신의 추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새차를 구입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때 이미 당초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 뒤 새차를 매도처분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는 의연히 동업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니 새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인 피고인과 김복금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어서 만일 피고인이 동업자인 김복금의 승낙없이 임의로 새차를 매도처분하였다면 그 소행이 횡령죄가 된다고 함은 몰라도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