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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0. 선고 82노1574,82감노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3회에 걸친 형기합계 5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그 마지막 전과사실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남짓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때라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1955.3.1생으로서 위 전과사실인 1974.7.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서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전과사실의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고된 징역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그 선고형을 기준으로 형기합계를 5년 6월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