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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29. 선고 81노6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빌린 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소위는 문서의 손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판시 소위를 문서손괴죄에 의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문서손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