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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 선고 82노1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적법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1.6.22경 자기가 경영하던 동성전기건설주식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 김균태, 동 박기호, 동 정영식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인들이 피고인이 쓰다 남은 이 사건 수표 7매를 포함한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 거래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믿고 위 수표 16매를 그 작성명의자란에 동성전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노남우피고인 )라는 고무 명판이 찍힌 채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대표이사 직인과 함께 위 정영식 등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위 정영식 등은 피고인 모르게 위 16매의 수표중 이 사건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위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7매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 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그 판단과정은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의 사유만으로 이건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수표 7매의 발행 및 부도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