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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23. 선고 82노4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허구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 변제기 도과 후에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환가처분한 자는 소외 손영자이고, 피고인은 다만 위 금전대차를 알선하고 위 손영자의 부탁을 받고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주었을 따름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위 담보물을 적정한 가액으로 환가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줄 임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도 금전소비대차의 소개자인 피고인이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물의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것 뿐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