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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6.18. 선고 82노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 인 김택수(50세)가 피고인의 집 마루에 신을 신은 채 올라와 밤나무절취사실을 고소하게 하였다는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3회 박치기하여 피고인에게 요치 4주간의 치아파절상을 입히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려 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자 위 김택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되어 동인에게 경부찰과상을 입히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라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넉넉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