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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7. 선고 82노2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
이현갑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
김현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1982.2.24)된 후인 1982.4.2에 비로소 피고인
이현갑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고소인
김 현자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죄의 고소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