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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3.25 선고 81노3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국 닛싱 해운주식회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문제된 금원을 영수하여 동 소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영수는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9.9.29 선고 79도1309 판결 참조)
위 문제된 금원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외국환관리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