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김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이동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1.24. 선고 81나26(본소),2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 경험칙과 조리에 부합하는 원고 제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 된다는 소론 상고이유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