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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김태웅 외 2인 【피고, 상고인】 김학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5.13. 선고 81나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정본을 1982.5.25에 송달받았는데도 상고기간이 도과한 1982.7.8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불변기간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어느모로 보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