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임왕준 【피고, 상고인】 임창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4.9. 선고 81나1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 동 제2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0.10.22 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김시온과의 사이에 전세금 2,000,000원, 기간 6개월로 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에 입주한 사실과 1981.2.22 원고가 위 소외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같은 달 28까지 위 가옥을 명도하였을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가 그 기일(그후 3.10로 연장)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므로 위 약정은 실효되고 원고의 위 계약상의 지위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을 제2호증(각서)에 의하면, (1) 원고가 소외인의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여 전세계약조건을 이행한다. (2) 피고가 같은 달 28까지 위 가옥을 명도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와의 전세기간은 1980.10.22부터 6개월인 1981.4.22까지임을 알 수 있으니 위 을 제2호증의 취지는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원래의 전세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되, 그 계약의 종료일은 1981.2.28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것이 피고의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약정하여 그 의무불이행시는 원고의 위 전세계약상의 지위는 소멸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가옥명도의무와 원고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을 제2호증의 기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